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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부부에 흉기 휘둘러 형수 살해·방화 70대 징역 30년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0일 금전문제로 친형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특히 돈 문제와 관련된 보복범죄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소룡동 형(79)의 아파트에서 형과 형수(75)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형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조카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형과 형수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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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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