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연습장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회원 A씨가 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은 보험사와 함께 A씨에게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5년 서울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한 뒤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옆 타석에서 백스윙을 하던 B씨의 드라이버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A씨는 타석과 타석 사이에 있는 기둥 부근에서 다쳤다. 기둥에는 타석 예약시간 등을 표시하는 흰색 보드가 붙어 있었다. A씨는 타석을 떠나기 전 이 보드에 자신의 이용 시간 등을 적은 뒤 코치들과 눈인사를 하며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골프채에 맞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시력저하 등 장애까지 얻게 되자 골프연습장과 B씨,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습장의 운영자에게는 이용자에게 위험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주의하게 B씨의 스윙 반경에 들어간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연습장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했다. A씨의 부상으로 인한 수입 손실과 치료비, 위자료 등 총 1억5000여만 원을 골프장과 보험사가 함께 배상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골프채를 휘두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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