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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권장 아닌 의무화 필요

건설현장서 사용비율 62% 수준에 그쳐
원도급자 불공정행위 등 방지 취지 무색

전문건설업계가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률 저조와 관련 일정 부분이라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비율은 62% 수준으로 집계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계약서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년간 사용하면 벌점을 2점 경감하고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 때 2점을 가점하는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러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공공입찰 과정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건설 공사에서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게 전문건설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전문건설업계는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만 챙기고 실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에 불리하도록 수정하거나 특약조건 등을 설정하는 일도 더러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건설업계는 일정 부분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하도급법 위반 전력이 있는 건설사에 한해서라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각종 배점을 상향하고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을 면제하는 등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하지만 사적 계약 관계에 대해 정부가 특정 계약조건(표준하도급계약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전체 건설업계가 합의를 통해 만든 것인 만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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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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