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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에 금융기관 출자 가능해진다

국토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 하반기 공식 출범을 앞둔 새만금개발공사에 금융기관이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만금개발공사 출자자 범위에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출자자 범위 이외에 정관 기재 사항, 자금조달 방법, 공사채 발행 관련 규정, 자본금 전입 절차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사항에 준해 정했다.

정관에는 자본금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고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채의 경우 모집, 총액인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공사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익준비금·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면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입 후에는 국토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유사명칭 사용 때는 과태료 100만~30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과태료 세부기준도 담았다.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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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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