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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관리사무소 직원에 욕설·난동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전주와 완주 일대를 돌며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반복성이나 다수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폐해를 깨달으며 이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 50분께 완주군 모악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커피를 달라.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욕설과 함께 탁자와 의자를 뒤엎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전주와 완주 음식점과 상가, 모악산 도립공원 등지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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