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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소음 측정치 없어도 사진만으로도 피해 인정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피해에 대해 먼지 측정 자료 없이도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배상 결정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여주시 외곽의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4월 27일 시공사(가해자)가 신청인(피해자)에게 226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여주시 외곽의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김 모 씨 등 일가족 5명은 자신의 집 주변에서 주택 공사 중이던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먼지 피해를 봤다며 작년 10월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위원회가 현지 조사한 결과 소음도는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6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먼지 농도 측정 자료는 없었지만, 위원회는 김 씨가 제출한 공사현장 사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씨 가족이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봤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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