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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했는데 국장 승진, 강등 시켜라"

감사원, 김제시 기관운영 감사보고서 공개
사건 은폐한 전 부시장도 정직 처분 요구

감사원은 축제장에서 여성 주무관을 성희롱한 김제시 과장이 이후 국장 직무대리를 거쳐 국장으로 승진한 사건과 관련해 과장으로 강등하라고 김제시장에게 요구했다.

또 성희롱사건을 부당처리하고 은폐하려 한 김제시 전 부시장이자 시장 권한대행이었던 전북도 서기관을 정직 처분하라고 전북도지사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제시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제시 국장 A씨는 과장이었던 지난해 9월 지평선축제장에서 음식을 나르던 동사무소 소속 여성 주무관 B씨에게 공무원인줄 알고도 3회 이상 ‘주모(술을 파는 여자라는 뜻)’라고 불렀다. 또 팁이라면서 1만원권 지폐를 앞치마와 옷 사이에 넣으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했다.

며칠 뒤 지역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자 김제시 기획감사실은 지난해 10월 A씨를 품위유지 의무위반(성희롱)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비위공무원 조치계획’문서를 만들었으나 김제시장이 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부시장 C씨는 기획감사실이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결재해 달라고 하자 “이 건은 다 해결된 것인데 자꾸 거론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며 결재를 거절했다.

이후 C씨는 “A씨가 공직생활을 40년간 했고, 표창 공적이 다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훈계 처분하는 것으로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올해 1월 30일 훈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훈계처분을 받은 날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됐고, 올해 4월 국장으로 승진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C씨는 감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말하라”고 회유하면서 “감사원에 피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은폐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동료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줬고, 징계처분을 했다면 승진할 수 없었기에 애초 직급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강등 처분을 요구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은폐하려 한 행위는 시·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권한대행이었던 C씨에 대한 정직 처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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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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