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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태양광 발전시설 개정조례 시행 놓고 '시끌'

비상대책위 “무리한 조례 부칙 재산 피해 키워”
전기사업허가신청자까지 소급적용 확대 주장
시 “사업주·환경보호 등 고려한 방안 찾겠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의 법적 요건을 정하는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시행(8월1일)을 놓고 남원시와 남원시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남원시의회는 민선6기였던 지난 6월 29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와 관련해 태양광 시설 입지 조건을 강화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문제는 공포된 남원시도시계획조례 부칙 2조(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 지침을 따른다’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실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먼저 전기허가를 접수한 뒤 허가를 받으면 한국전력의 전기선로를 개설한 뒤 개발행위 허가를 추가로 승락받아야 시공에 들어갈 수 있다.

전기허가는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임야나 대지를 확보해야 전기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례 시행 이전 이미 전기허가를 득하고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나 개인은 바뀐 조례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용 및 설계비 등의 금전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적용될 부칙에 따르면 조례 시행 이전에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전기사업 신청을 접수한 사람은 강화된 조례를 적용받아야하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태양광 남원시조례 원천무효 비상대책위 회원 120여명은 23일 남원시의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시계획조례 20조의 원천무효과 현재 시행중인 개발행위운영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남원시의회는 6월 29일 조례 공포 당시의 의사록 및 영상자료(논음파일 및 영상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 조례 공포 당시 태양광 사업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조례 시행 여부를 전기사업 허가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조례 부칙에 담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8월 1일 시행되면 그동안 태양광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밟아오던 300여 사업자나 개인의 재산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시행될 부칙을 개발행위허가자가 아닌 전기사업허가자나 전기사업허가신청자까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책위 요구처럼 전기사업허가신청자까지로 조례 소급적용자를 확대하면 조례가 시행될 오는 8월 1일까지 많은 전기사업허가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 남원시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은 “앞으로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허가는 청정과 관광, 그리고 재난 대비라는 측면에서 남원 이미지를 최대한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라며 “태양광 사업자들의 주장처럼 재산상 피해가 커질수 있는 우려와 재난, 환경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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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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