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사와 C사가 공유하고 있는 甲시의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은 8000만원으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임차기간이 끝난 후 상가를 돌려줬지만 B사로부터 4000만 원 외에 나머지 임차보증금 4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B사와 C사를 상대로 나머지 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B사는 상가를 C사와 절반의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면서 각자의 지분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미 40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증금의 나머지 금액은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대로 이미 준 임차보증금 4000만원 외에 B사는 A에게 더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대법원 1998년 12월 8일 선고 98다43137 판결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불가분채무란 성질상 나눌 수 없는 채무를 말하는데, 공유자들의 소유인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어 생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그 성질상 나눌 수 없는 채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은 그 건물의 모든 공유자가 모두 함께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는 받지 못한 4000만원에 대해서 B사에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C사에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B사가 먼저 지급한 4000만원 외에 A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면 A는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B사와 C사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공유 지분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B사는 다시 C사에게 자신이 대신 지급한 보증금 4000만원에 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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