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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 사상자 낸 군산 방화범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어”

속보=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지난 6월 군산지역 주점에서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씨(55)를 이달 2일 구속했다.

·(2일자 4면 보도)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날 군산지원에서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가진 뒤 “피의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49분께 군산시 장미동 ‘7080크럽’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유독가스를 마신 김모 씨(68) 등 5명이 숨졌고, 28명이 치료를 받았다. 일부는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조사결과 ‘7080크럽’ 대표와 외상값 논쟁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불을 지른 이 씨는 휘발유를 훔친 뒤 손님 많은 시간을 기다렸고, 마대 걸레를 이용해 출입문 손잡이를 가로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당시 화상을 입은 이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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