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보이스 피싱 사기단에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A씨(33·주부)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순간의 유혹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통장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양도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2주간 대여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가 대여해 준 체크카드는 보이스 피싱 범죄의 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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