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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해제권 행사 방법

Q. 甲은 乙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A와 자녀 B, C가 있었습니다. 甲의 배우자 A는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에게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단독으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A. 민법 제1005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격권. 친족법상의 권리의무는 승계되지 않지만 재산(적극, 소극재산) 뿐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와 같은 계약상의 지위도 승계되고, 상속되는 법률관계에 부수하는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등의 형성권도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甲이 생전에 체결한 계약을 甲의 상속인들이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데 그 해제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3다22812 판결에서,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사망으로 인해 乙과의 계약상 권리의무가 상속인인 A, B, C에게 공동상속 되는데, 그러한 경우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특약이 없는 한 A 혼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B, C를 포함하여 상속인 모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적법한 것이고, 다만 그 방식은 공동으로 하거나 각자가 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최상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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