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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증명서, 전국 농관원 사무소 어디서나 발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자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농관원 사무소 어디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 관련 정책사업의 보조·융자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쓰인다.

지금까지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자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해야 해 불편이 작지 않았다.

농관원은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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