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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팔복동 고형연료(SRF) 소각장 행정소송 선고 연기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 ‘건축허가취소, 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등 2개
전주시, 지난 2일 변호인 통해 변론재개 신청서 제출…재판부 받아 들여

5일 예정된 전주시 팔복동 고형연료(SRF) 소각장 설립과 관련한 항소심 행정소송 선고가 전주시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법 7호 법정에서 예정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와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취소’ 등 2건의 행정소송 선고가 모두 연기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변론재개를 통해 차후 다시 선고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장 업체인 주원전주 주식회사가 각각 전주시장과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것으로 두 재판 모두 1심에서 주원전주가 승소했다.

앞서 지난 2일 전주시 등은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전주시는 신청서에서 “1심 패소사유 중 하나인 발전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1심이 현장검증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도면만 참고해 판결한 사실오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발전시설의 경우 진동이 발생함에 따라 강구조물로 된 건물을 짓는 것인데 실제 업체가 짓고 있는 구조를 보면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강구조물로 증설하고 있는 데 이는 건축법 위반이자 허가 용도와 목적이 현저히 달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주원전주가 전주시와 덕진구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 시설 결정 거부 처분취소’와 ‘건축법 위반 공사중지 명령 취소’ 1심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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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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