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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노사 처우개선 문제에 입장차 확연

농촌진흥청 노사가 처우개선 문제를 두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농진청과 공공연대노조는 공무직 직원의 연차수당과 병가 시 주휴수당 지급 건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전북지부는 농진청 본관 앞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는 이날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는 3000여 명의 공무직 직원의 처우는 정부부처 중 최하위”라며 “지난 7월 단체협약에서 약속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과 유급병가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 진정서와 고발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한 “농진청이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강제로 소멸시키고, 유급병가를 하루 이상 사용할 경우 주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진청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않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소멸 시킨 바도 없고, 청 마음대로 연차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농진청 관계자(노무사)는 “우리 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의 본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의 수당지급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교섭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는 “진단서 없이 6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어 아프지 않아도 병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많다”며 “복무관리규정 준수를 위해 노조와 다른 입장을 취했을 뿐 대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노사 문제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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