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의견 표명 한것에 불과,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없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군수 변호인은 1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은 단지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 발언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은 조합장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책임졌다는 발언은 의견 제시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지난 5월 30일 제출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6월 3일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해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한 혐의로 기소 됐다.
그러나 실제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해줬고 이로 인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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