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7일 오전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난 2차 회의 때 결정한 의정비 인상률 21.15%를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월정수당이 21.15% 인상된 연간 4065만원(월 339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게 된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 인상 효과를 적용받게 된다.
완주군은 심의위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가 내년 초 임시회에서 의정비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이날 의정비심의위 결정에는 26일 공청회 후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서 총 128표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
설문조사 개표 결과, 완주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연간 3585만원(월 299만원)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기표한 주민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적정하다 22명, 높다 16명이었다. 무효표는 46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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