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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정비 21.15% 인상 확정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7일 오전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난 2차 회의 때 결정한 의정비 인상률 21.15%를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월정수당이 21.15% 인상된 연간 4065만원(월 339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게 된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 인상 효과를 적용받게 된다.

완주군은 심의위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가 내년 초 임시회에서 의정비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이날 의정비심의위 결정에는 26일 공청회 후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서 총 128표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

설문조사 개표 결과, 완주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연간 3585만원(월 299만원)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기표한 주민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적정하다 22명, 높다 16명이었다. 무효표는 46표였다.

 

관련기사 참여자치시민연대 “완주군의회, 공정성 없는 의정비 인상안 거부해야”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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