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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무차별 폭행한 40대 징역 4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함께 일하던 동료를 폭행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24일 오후 2시께 중국 산동성 청도시 한 아파트에서 한족 8명과 함께 B씨(28)와 C씨(31)를 폭행하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C씨가 “일을 그만두겠다. 숙소 임대료로 낸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한 달 뒤인 2013년 4월28일 투자 관계에 있던 D씨(38)를 상대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며 협박하고 하루 동안 감금, 현금 100만원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170만원, 차용증 8000만원 등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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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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