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1:3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고창
일반기사

고창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홍보

올해부터 농업현장에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되면서 고창군이 안전한 먹거리 구축을 위한 기회로 삼고 찾아가는 정책 홍보에 나섰다.

고창군은 올 1월 1일부터 관내 14개 읍·면 경로당 591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PLS 홍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PLS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성분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에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일률적 기준인 0.01ppm을 적용한다. 올해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각 농가에게 △농약병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농약 희석 배수와 살포 횟수 준수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밀수농약 사용금지 등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규 skk407@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