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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앞으로는 체포시에 알린다

“당신을 000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 드라마나 국내 영화에서 경찰이 용의자 검거 직전 고지하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 경찰의 미란다 원칙은 조금 다르다. 경찰은 그동안 묵비권, 일명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었다. 진술 거부권은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 신문 전에만 고지하면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은 △범죄 사실 요지 △체포 또는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등이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예능프로그램 도시경찰에서는 이를 두고 ‘변변체’(변호사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 및 구속 적부심 청구권)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앞으로 경찰은 진술 거부권을 체포 시에도 고지하기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1일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앞으로 용의자 체포 시에 진술 거부권도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체포된 직후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피의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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