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통해 결정토록 바꿔…교사들 반발
학교측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입장
교직원 임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도내 A사립고교에서 교직원 임금 삭감을 위해 관련 정관을 ‘꼼수’ 개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과 해당 학교 교사 등에 따르면 A학교법인은 지난달 해당 학교 교육재단 정관을 개정했다.
이중 교사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제45조 교원 보수 등이다.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도 교육공무원 보수 수준에 맞춰 지급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3조 2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A학교법인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원 보수는 매 회계연도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해당 학교 교사 등은 “사실상 사립학교가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교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 교사들은 학교가 교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성과급을 절반만 지급했다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서도 냈다.
이에 대해 A학교 관계자는 “신입생 감소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왔고 교직원 정리해고 없이 모두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교원지위법에 따른 보수 지급은 사실상 강행 규정이 아니고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 개정이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3일 이에 대해 “교원 임금 삭감을 위한 정관 개정은 방만한 사립학교 운영의 단면이자 질 저하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갈수록 신입생 정원이 줄어드니 학교재정을 전적으로 학생 수업료에 기대고 있는 사립학교에게는 재정 수입 감소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해당 학교 교직원들의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전교조 전북지부는 “A학교와 비슷한 여건의 사립학교들도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임시방편적인 편법이 아니라 학급 수 감축, 정규직 교원 및 기간제 교원 채용, 인사 공정성 확보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전북교육청도 사립학교 재단들의 위법 행위들을 엄정하게 조사·관리해 강력한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정관 개정 승인권을 가진 게 아니다보니 보고만 받는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지만 학교가 이행하지 않으면 정관 개정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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