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안 하면 제재 받는다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공포

전북을 비롯해 전국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행정적 제재를 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은 회계 업무 처리 때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올해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

사립유치원이 이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는다.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 등이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전북에서 올해 도입 의무화 대상 유치원은 13곳이다. 이중 12곳은 여전히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고, 1곳은 도입을 고려 중이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에듀파인 도입 등 정부의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조치를 규탄했다.

김보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