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각종 자연재해 및 재난 피해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회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억7500만원 지원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가입 축종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등 총 16개 축종이다. 가축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축산물시설 등에 지원한다.
보험료는 70%(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며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은 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협,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 일로부터 1년간이며,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 및 단체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최대현 축산과장은 “매년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가입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을 확대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가에서도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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