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인구 특례시 지정 기준, 도시 불균형 ‘빈익빈부익부’ 부추겨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를 대체할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시는 100만 이상 인구 도시에 정부 재정을 뒷받침하는데다 자치권한까지 부여하는 대도시였다면 특례시는 100만 이상 인구 도시에 재정을 제외한 독자적 자치권한을 부여해 지방분권과 지역불균형 해소를 골자로 하는 대도시를 말한다.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이에 정부는 재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 지정을 추진한다는 ‘꼼수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에 전북일보는 현재의 특례시 지정 기준이 가진 문제점과 실체적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대안을 찾아봤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 철학인 ‘균형발전’의 성패가 달려있는 특례시 지정(안)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하는 기존의 광역시 선정 기준과 같아 과거 정부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3곳과 울산·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광역시 등 6곳, 전북도를 포함한 경기·강원·충남·충북·전남·경남·경북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로, 총 17개 광역 도시로 구성돼 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 제외)는 수원시와 용인, 고양, 창원시 등 4곳으로, 이들 모두 광역시 지정 대상에 올라 있지만 이번 정부의 법령 개정에 따라 특례시 지정 후보 도시로 꼽힌다.
그러나 문제는 4곳 도시 모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발달한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인구 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이들 도시와 근접한 100만 이하 인구 도시는 인구유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잘사는 도시에만 인구가 몰리고 못사는 도시는 소멸론에 직면할 위험이 큰 동시에 국가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이번 특례시 지정 기준을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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