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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대상 안내

장수군이 신속하고 원활한 지목변경 토지 신청자들의 취득세 납부를 위해 사전 안내하는 납세편의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목을 변경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간주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는 취득일(공부상 지목변경된 날과 사실상 지목변경된 날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지목변경 취득세의 법적근거 및 상세내역, 지목변경 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 등을 통해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지나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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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leej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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