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계자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전북이나 익산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내용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기재부와 국토부, 환경부 등은 이미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이나 해양산업클러스터 특별법에 담았던 특례조항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에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아 지역 차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조배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농식품부 황규광 과장은 “특별법, 열심히 (관련부처)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관련 부처들의 부정적 의견을 설득할 명분을 전북도와 익산시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황 과장이 제출한 토론 자료에는 기재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은 타법에 우선하거나 예외 규정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환경부는 생태계보조협력금 감면 반대, 행안부는 공유재산 임대나 매각특례 반대, 국토부는 국가식품산단지정 예외조항 반대 등의 관련 부처 반대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이들 관련부처의 합의와 양해가 중요해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이 관련 부처들의 부정적 반대의견에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의 소극적 추진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동북아 식품수도의 전진기지를 만들겠다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황 과장은 국가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을 마치 전북과 익산의 사업으로 인식하는 듯한 ‘관련 부처 설득명분을 지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더욱이 여러 부처에서 내놓은 반대의견은 부산과 충청권에서 추진되는 첨단의료단지나 해양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한 특별법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어 형평성은 물론 지역 차별론까지 일고 있다.
법제처장을 지낸 김기표 선문대 교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각 부처의 반대의견은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과 해양산업클러스터 특별법에서 이미 허용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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