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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전 한전 익산지사장 징역형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계약금 대납하게 해
법원,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태양광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로 전 한국전력 익산지사장 A씨(61)에게 징역 3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모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씨(65)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6년 5월 자신의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2곳을 설치하면서 B씨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배전공사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는데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한전의 지역 고위직에 있던 피고인은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이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외에도 B씨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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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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