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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금융타운 건물, 행정목적? 아니면 일반목적용 건물?

전북도, 법리검토 통해 사업자 선정 사업 착수
행정목적과 일반목적으로 보는 시각 엇갈려
법적·행정적 논란 소지 해결 위해 법리 검토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법적 자문이 이뤄진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금융타운 사업자로 전북개발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를 놓고 검토 중이다.

1안은 지역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을 맡아 지역 내 업체 및 자재 등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안이다.

2안은 공매 전문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사업자로 나서 건물을 짓고 여기에 입주할 금융기업들을 모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및 법률가 자문 등을 거쳐 공유재산법이 가진 해석 범주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타운 부지는 도유지로 공유재산에 해당하지만 이곳에 금융타운이 건설되고, 민간 금융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이 건물을 행정목적용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일반목적용으로 봐야 할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북도는 민간 입주기업들이 임대료를 내고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목적용으로 볼 수 있지만 금융타운 자체가 행정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물인만큼 행정목적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는 법리검토를 통해 법적·행정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한 후 사업자 선정을 통해 본격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금융타운 조성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추진은 속도감이 필요한 문제”라며“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에 맞춰 가장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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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금융타운 #전북개발공사 #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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