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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준초과 폐수 방류 물의

하수종말처리장서 9만톤, 주변 오염 가능성
환경청, 익산시에 120만원 과태료 처분 내려

익산시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방류했다가 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기준치를 초과해 방류된 폐수만 9만톤에 달해 주변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인근 지역에 대한 조사도 요구된다.

지난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시 방류수질의 기준치는 질소의 법정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면 곧바로 환경공단에 통보되는 TMS가 설치되어 있다. 환경공단은 환경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환경청은 최근 익산시에 1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기준치를 초과해 방류된 폐수는 동산동 유천생태습지로 흘러들어갔고, 새벽 3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방류된 폐수는 9만톤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구나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이곳으로 연계 처리되면서 방류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보다 철저한 폐수의 정화작업과 함께 침출수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대책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 오염도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익산시가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내보냈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잃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무단방류된 폐수 인근 지역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준치를 1ppm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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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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