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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해외원정 도박한 경찰간부 ‘벌금형’

상습적으로 해외원정 도박을 해 7년 동안 3억원을 탕진한 현직 경찰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읍경찰서 소속 A 경감(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 부장판사는 “도박 횟수와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으로 인해 진 채무를 갚기 위해 공무원 아내가 퇴직을 했고, 현재 피고인도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경감은 2012년 3월 중국 마카오 한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를 하는 등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마카오와 홍콩 등지에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에는 1월에 마카오를 4차례나 방문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그는 해외에서 497회에 걸쳐 1억8700만원을 인출해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25차례에 걸쳐 불법 환전업자에게 송금한 뒤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달러로 교부받기도 했다. 그가 도박에 사용한 돈만 3억원에 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는 A경감이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해 A경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 경찰은 A경감의 상습 도박 혐의가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찰 조사를 미뤄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1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추후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A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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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원정도박 #경찰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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