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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서 징역 10월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징역 1년 선고한 원심 깨고 10월 선고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절기간에 홍삼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62)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감형받기는 했지만 이날 선고된 형량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또 이날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측근 서모 씨(43)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는‘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7년 설 기부행위의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공범들이 이 군수를 위해 포장한 선물을 돌렸다는 것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부 무죄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같은해 7월 추석기부행위는 공범들의 카카오톡 대화와 정황등을 따져 유죄로 봤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공범들은 공모해 2017년 추적 명절에 다액 물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진안군의 인구가 2만5000명인 소규모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것처럼 행동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공범 중 일부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회유한 점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군수는 1심과 2심 내내 “기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부행위는 지방선거에 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선고 후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을 나온 이 군수는 “법도 아니다. 내가 지시한 것도 없고, 금품 비용을 제공한 것도 없는데, 이런 재판이 어디 있냐”고 재판결과에 불만을 토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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