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된 ‘봉침 여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작)은 18일 입양한 아이들을 수년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상 아동유기 및 방임)로 기소된 이모 목사(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입양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수년 동안 찾지도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했으며, 살아있는 벌을 이용해 침을 놓는 등 성인들도 참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줬다“며 ”이는 명백한 아동방임 및 학대행위이며, 도로 위에서 벌인 행동도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목사는 2011년 8월 입양한 A군을 자신이 직접 키우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3월 입양한 B군도 어린이집에 맡겨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A군에게 7회, B군에게 2회 봉침을 시술하기도 했다.. 2014년 6월에는 4차선 한복판에서 B군을 안고 누워 괴성을 지르는 등 신체 및 정서적 학대까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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