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 중학교 후배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이 미수에 그친점,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1시 5분께 별거 중이던 아내 B씨(46·여)가 운영하는 전주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C씨(46)를 폭행 한 뒤 칼로 한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학교 후배인 C씨가 평소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했었고,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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