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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한우정액 불법 유통 점검

27일부터 3일간, 가축인공수정소 및 한우농가 대상

속보= 전북지역에서 한우정액 생산·판매업 무허가 업체가 한우농가에 정액을 공급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유관기관 합동점검에 돌입한다.(23일자 6면 보도)

전북도는 27일부터 2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축산과학원, 익산시·장수군 등 관계기관과 한우정액의 공급·사용·인공수정 실태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정액 등 처리업체의 불법 정액 생산·공급 및 정액증명서 발행이다.

가축인공수정소의 경우 정액 구입 내역 및 인공수정증명서 발급 여부, 한우농가는 인공수정 내역 및 정액 구입 내역을 들여다본다.

점검 결과, 축산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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