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임실군 제기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처분 취소 소송 각하 처분
임실군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양 정화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처분을 내렸다.
특히 임실군은 이 소송에서 소송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심민 임실군수 및 8명의 임실군민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양 정화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고, 토양정화업자가 최초 등록이후 반입정화시설을 다른 행정구역에 설치한다고 해도 그 변경등록 권한이 최초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아닌 정화시설 설치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이전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임실군수에게 ‘물오염방지권’의 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임실군수는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8명의 임실군민에 대해서도 “1명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주소지는 시설과 1.38㎞~8.55㎞까지 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시설이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심민 임실군수와 임실군민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특히 임실군이 주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를 시설에서 비교적 먼 주민들로 꾸린 것이 주요 패소의 이유로 지적된 셈이다.
이에대해 임실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원고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청송의 강미 변호사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임실군이 승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임실에 업체가 등록된 후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하지만 이미 60일을 초과해 임실군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임실군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전북도에 의견을 구했지만 ‘임실군이 소송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답을 받아 이번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도 관계자는 “임실군 실무자가 권한쟁의에 대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임실군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 사안이 시·도간의 쟁점(광주광역시와 전북도)으로 불거지면 두 시·도간에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발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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