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오염토양 매립 문제에 대해 총력 대응을 약속하고서도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등 제대로 대응을 못해 결과적으로 패소함으로써 허술한 행정력이 도마에 올랐다.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심민 임실군수 및 8명의 임실군민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양 정화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처분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그런데 임실군은 이 소송에서 소송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군민들에게 할 말이 없게됐다. 옥정호에서 불과 2km 떨어진 임실군 신덕면에 토양 정화업을 허가해 준 것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온 점을 감안하면 무척 실망스런 결과다. 진안 데미샘에서 광양만으로 흐르는 섬진강이 오염된 토양 유입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종합 분석할때 임실군수는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8명의 임실군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1명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주소지는 시설과 1.38㎞~8.55㎞까지 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시설이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사유를 설명했다. 좀 더 치밀하게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임실군측은 향후 새로운 원고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전망이 썩 밝지만은 않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임실군이 승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하나 이것도 어렵다”고 전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임실에 업체가 등록된 후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하나 이미 60일을 초과한 때문이다. 결국 임실군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대응이 문제로 지적된다. 권한쟁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앞서 해당 업체는 오염토양처리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의 6곳을 후보지로 검토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남 장성군과 곡성군은 주민 반대로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이번 사안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도내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토양을 임실군에 밀반입한 업체의 시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촉구한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라도 임실군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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