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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 15억 원 부담금

혈세 낭비·공적 책무 약화 지적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이 수년 간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15억 원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용이다. 지역 교육예산의 허비와 함께 교육기관으로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의지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15년부터 올해(6월 기준)까지 5년간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피면 2015년 2.09%(기준 의무 고용률 2.7%), 2016년 2.31%(2.7%), 2017년 2.15%(2.9%), 2018년 2.39%(2.9%), 2019년(6월 기준) 2.11%(3.4%)다.

이에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한 부담금은 15억 7287만 6000 원이다. 같은 기간 서울교육청이 약 2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경우 기간제 교사·강사 비율이 포함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장애인 지원자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며, “그 외 교육공무직 근로자만 따지면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경북·경기교육청은 같은 조건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확대해 올해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준 고용률에 미달했지만 올해 3.5%를 달성해 기준(3.4%)을 넘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 제외한 모든 근로자, 즉 기간제 교사·강사도 포함해 고용률을 산출하게 돼 있다”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 희망나눔·고3 특수학생 일자리 사업을 3배 규모 늘렸다”고 말했다. 충북·경기교육청 관계자 역시 특수교육과와 연계한 장애학생 고용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을 높였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장애인 고용·차별 없는 사회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공공 행정기관으로서 따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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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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