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까지
익산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11개 복지사업 관련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우선 복지대상자 5,339세대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25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80종의 공적자료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확인조사 결과 수급자격 변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 및 서면통지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이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비용을 환수하고 보장이 필요한 가구는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보호가 필요한 세대는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