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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전직 유도코치 혐의 인정

신씨 “합의 해줄 생각 없어”

전직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도코치 A씨(35)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1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신 씨의 변호인은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과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면서도“피해자는 당시 16살로 (A씨에 의해) 성폭력으로 얼룩지고 그 행위 또한 장시간 이어졌다. 이제야 피해자와 피해자 오빠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은 용서를 할 생각이 없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서울에서 전주까지 재판을 보기 위해 왕복 7~8시간에 걸쳐 온다. 매번 올 때마다 제출하는 의견서도 기차 안에서 작성하고 역에서 마무리해 제출하고 있다”며 “열악한 상황에서 (A씨를)고소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합의하는 게 피해자에게 더욱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신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되자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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