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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인숙 화재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결정

전주지법, ‘피고인 권리 보장’ 국민참여재판 진행

전주지법이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여인숙방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오후 김모씨(62)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준비기일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은 “유족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만큼, 배심원의 공정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론에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배심원들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논리라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가 없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중요한 만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CCTV와 신발 및 자전거에 뭍은 열변형과 탄화흔을 들었다.

검찰은 그가 범행 직전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1분 이내에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6분 간 머무른 장면과 범행 직후 10여 분 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본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또 고무로 된 신발 깔창이 열에 녹은 열변형 현상과 자전거 프레임에 있었던 탄화흔(불에 그을린 자국)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11월 13일 2차 준비기일을 열고, 핵심 쟁점 및 입증계획 등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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