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도 봉안시설에 안치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법령개정으로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홍보 미흡으로 합장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비롯됐다.
호국원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 측이 원하면 위패봉안과 유골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립묘지에 유골로 안장된 유공자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묘지에 합장될 수 있도록 조치됐다.
하지만,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배우자는 고인와 함께 위패로만 봉안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윤명석 원장은 “국가유공자의 위패봉안과 배우자의 유골안치가 변경된 제도이해와 홍보강화로 제 2충령당 개인단에 봉안토록 준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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