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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거급여 지원 확대

익산시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 대폭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의 지원 확대 정책에 발맞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에서 45%(4인 가구 기준 213만7,128원 이하)로 확대·시행한다.

우선,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해 실시된다.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4인 가족의 경우 전년대비 7.5~9%가 인상돼 최대 23만900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수선유지급여의 경우는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대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역시 지난해 보다 21%가 인상돼 대보수의 경우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문택 주택과장은 “매년 지원 기준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는 거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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