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시, 영세상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남원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전통시장이나 광한루원 인근 상가 등에서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시는 이번 감면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건물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5일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홍보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