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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은 필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전에 다음달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를 이용하고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알려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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