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지적측량 민원처리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나 지적측량 처리기간의 준수(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를 위해 지적측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적측량 수행자와 검사자가 위험에 노출될수 있다는 우려에서 내린 조치다.
이에 시 종합민원과와 함열출장소 지적계에서는 측량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종료 단계까지 공간정보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민원접수 및 처리기간 연장 등을 지적측량 의뢰인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법적인 절차 내에서 직원들과 민원인이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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