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여친 반려견에 심각한 상해를 입힌 20대가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2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 B씨(20·여)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지인과 SNS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B씨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옆에 있던 그녀의 반려견을 벽돌로 내리쳐 큰 상해를 입혔다.
이후 B씨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증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편 B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 워치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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