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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선금 지급한도 확대, 전북건설업계 '단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을 위해 공공공사 선금 지급한도가 확대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원활한 공사진행이 기대된다.

14일 전북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공공공사를 발주한 국가기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경우 올해 말까지 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선금이란 발주기관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노임, 자재 구입비 등을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개정 이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종전에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지역 영세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공사발주가 늦어지면서 가뜩이나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지역 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선금지급한도 확대로 지역 건설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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