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 장애인협회장, 횡령 혐의 징역 4년 선고
"사건 관계인이 검사에게 금품 약속" 청탁 의혹 제기
해당 검사 "사실무근이고 터무니 없다" 반박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게 금품을 약속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 한 장애인협회 회장 A씨(62)는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횡령)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특정업체와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4억4900여만 원을 횡령하고, 2015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협회 명의 계좌에서 2억7000여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7억1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근 불거진 논란은 이 같은 A씨 관련 사건 수사과정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B검사에게 금품을 약속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A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협회 한 인사가 B검사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사실 확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B검사가 실제로 청탁을 받았는지, 아니면 사건 관계자가 특정 목적으로 B검사를 이용하는 것인지 검찰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해당 검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B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다. 어떤 경위로 내 이름이 언급됐는지 모르고,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며 “해당 사건은 신중을 기해 절차대로 처리했다. 누구도 이권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검사를 음해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 이상 내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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