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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급식 농산물 학부모 배달', 전국 확산세

도·시군·교육청, 급식비 활용 ‘꾸러미’ 학부모 가정에 배송
교육부에 공문 협조 보내 교육청까지 참여한 것은 전북이 처음
경남도 20일 교육부에 협조 건의, 부산·세종 등도 사업 추진

전북형 ‘급식용 농산물 꾸러미 학부모 배달’이 호평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자치단체는 물론 교육청까지 참여한 것은 전북이 최초로, 경남·부산·세종 등도 전북형 농산물 배달을 추진하고 있어 전북의 발 빠른 상생정신과 추진배경이 주목 받고 있다.

전북일보는 개학 연기·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급식용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 학부모 가정의 식비 부담 등을 연속 보도하고, 대안으로 미사용 급식비를 활용한 학부모 가정 농산물 배송을 제안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고, 학부모 명단·주소 등 정보 권한까지 가진 만큼 ‘반쪽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의 동참을 강조했다.

보도 후 전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 등은 실무자 회의를 열고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해 도내 초·중·고 가정에 무료 배송하기로 결정했다.

상위 지침이 없어 참여가 불투명했던 전북교육청도 언론과 학부모 등의 요구가 높은 만큼 교육부에 지침 근거 공문을 요청했고 지난 17일 공문을 받아 참여를 확정했다.

이에 전북은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교육청 모두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지역 행정·농업·교육계가 합심하고 지원규모도 커졌다는 의미를 남겼다.

전북형 ‘꾸러미 가정 배달’이 현실화되자 타 시·도에서도 잇따라 추진에 나섰다.

경남도는 교육부에 ‘농산물 가족 꾸러미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관련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세종·부산·울산·제주도 등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돼 불가능했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한 공론화에 추진력을 얻으면서 국면이 달라졌다”면서, “교육부에 요청한 끝에 급식비를 활용해 꾸러미 배달이 가능하다 등의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령 해석과 중앙부처 지침 등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는 완료됐고 예산집행 방식을 최종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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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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