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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실종 여성 살해 사건] 피의자, 검찰에 송치…강도는 부인

경찰 최종 조사에서 살인·유기 혐의만 인정

전주 완산경찰서는 28일 강도살해 혐의와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께 전주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34·여)의 현금과 팔찌를 훔치고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그동안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 또는 침묵하고 있다가 최종 조사에서 강도를 제외한 살해와 시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전 재산이 48만원 밖에 없던 상황에서 A씨에게 이체된 점, B씨 소유 금팔찌가 A씨 아내에게 선물된 점, A씨가 온라인 도박으로 수천만원 빚이 있어 지인들에게 돈을 요구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강도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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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sh157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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